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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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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해상 테러 물샐틈 없이 지킨다

서해해경청 특공대, 해상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


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 특공대는 12일 해군특수전여단, 광주청 특공대 등 69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해상 대테러 집압작전 훈련을 실시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협조로 불무기도 앞 해상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은 항해중인 선박이 무장 테러범에 장악당한 상황을 가정해 공중과 해상에서 동시 진입, 테러범을 진압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

특히 해양경찰 3.0 차원에서 이번 훈련은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유관기관 협업사례로 해 ․ 육상 특공대간 대테러 진압작전 전술 전반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효과적인 대테러 진압작전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효과를 거두었다.

서해해경청 특공대는 해상 대테러 전담부대로 해상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함으로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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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