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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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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에너지음료 카페인 함량,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의 50% 상회

에너지음료에 카페인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평균 카페인 함량은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 125㎎의 절반을 넘어서는 67.9㎎이었다. 다른 식품의 섭취 없이 하루에 2캔만 마셔도 카페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중 삼성제약공업(주)의 ‘하버드야(175㎎)’․‘야(175㎎)’와 Monster energy company의 ‘몬스터 에너지(150㎎)’․‘몬스터 카오스(150㎎)’에는 청소년 일일섭취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함유되었다.  ‘몬스터 에너지(0.31㎎/㎖)’ 보다 3~5배 이상 높았다. 또 삼성제약 ''하버드야(1.75㎎/㎖)'', 동아제약 ‘에너젠(1.60㎎/㎖)’, 롯데헬스원 ‘정신번쩍 왕올빼미’(1.0㎎/㎖)의 1㎖ 당 카페인 함량은 최근 미국에서 섭취 후 사망 사고와 부작용 논란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과량 섭취할 경우 불면증․고혈압․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

또 칼슘
(Ca) 흡수를 방해받아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로 진단받은 학생들의 카페인 섭취량이 정상 학생보다 많다고 보고되는 등 과량의 카페인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이상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중·고·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음료 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719명(71.9%)의 학생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별로 살펴보면 권장수면시간(8시간) 미만으로 수면하는 932명 중 685명(73.5%)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했으며,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56명 중에는 47명(83.9%)이 에너지음료를 섭취하고 있었다.

반면 권장시간 보다 많은 수면을 취하는 68명은 섭취비율(50.0%)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았고 섭취 경험이 있는 719명 중 283명(39.4%)은 시험 기간 등 특정 시기에 졸음 방지를 위해 음용 빈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에너지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는 대학생들의 잘못된 음주 문화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음료 섭취 경험이 있는 대학생 355명 중 술에 섞어 마신 경험이 있는 학생은 175명(49.3%)이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면 술만 마신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은 6배, 수면장애는 4배 이상 발생확률이 증가하고 폭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에너지음료에 포함된 카페인 과다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캔 당 카페인 최대 허용치 설정 및 캔 용량 제한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용어ㆍ표현 사용금지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 및 마케팅 금지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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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