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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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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올해 국내 면세점 시장 성장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면세점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년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14.4% 증가한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내년에도 올해보다 11.5% 늘어난 6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판매 호조세를 견인했다.

실제 올해 1∼10월 방한 중국인은 3천700만 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무려 54.9% 증가했다.내년에도 방한 중국인은 올해에 비해 20.5% 늘어난 5천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중국 여유법이 면세점 매출에도 긍정 작용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여유법의 주요 내용은 ▲ 여행사의 비합리적인 저가 상품으로 모객 금지 ▲ 쇼핑 등 별도 항목을 통한 수수료 수취 금지 ▲ 구체성 있는 쇼핑 장소 지정 금지 등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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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