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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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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지부 간부 노조원들에게 46억여 원 배상하라 판결

장기 불법파업을 벌여 생산차질을 빚고 경찰 부상 및 장비 손상을 초래한 금속노조쌍용차 지부 간부 노조원들에게 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인형)는 29일 쌍용차 노조의 장기파업과 관련해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점거 파업은 목적과 수단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 행위로 위법하고, 그 파업의 폭력적 방법으로 가담한 금속노조 및 쌍용차 지부 간부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담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노조원은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진압에 참여해 부상을 당하고 장비가 파손되는 피해를 보았다며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4억6000여만 원은 90%를 인정해 13억 원(부상 경찰관 1인당 위자료 30만~100만원, 헬기 수리비, 중장비 수리비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 간에 걸쳐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평택공장 점거 파업 농성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폭력 사태가 빚어져 경찰관 여러 명이 다쳤다.

회사 측은 파업이 끝나자 노조원 139명에게 50억 원, 금속 노조에 100억 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경찰도 부상과 장비 훼손 등의 손해를 들어 14억여 원 배상을 청구했다.

김미진 기자 / 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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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