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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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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한은, 비트코인 화폐가치 아직 불충분

한국은행이 최근 사용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아직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비트코인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사실상 마치고 연말까지 일반에 공개할지 검토 중이다.비트코인이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란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화폐로, 발행기관의 통제 없이 P2P(다자간 파일공유)를 통해 거래된다.

한은은 비트코인에 대한 첫 번째 연구 결과인 이번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소개부터 규제 가능성, 향후 전망 등까지 두루 다뤘다. 특히 한은은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미래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를 놓고 ‘가까운 미래에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화폐가 교환의 매개로 쓰이려면 가치가 안정돼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11월 중순 1비트코인당 500달러에서 현재 1200달러로 폭등하는 등 변동이 심하다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아직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그러나 코빗에서는 현재 5000명 정도가 매매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 가격은 비트코인당 130만원 정도로, 하루 3억원어치가 거래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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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