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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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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택시, 에어백설치 의무화 한다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에어백설치의무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나 개인택시기사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에어백설치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30일 처분을 받고 2차와 3차위반시에는 각각60일과 90일의 사업일부 정지에 처한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를 행정처분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운수종사자의 무사고기간에 따라 안전운행교육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희 기자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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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