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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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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용카드 중도상환수수료 차등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가계·기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금리·변동금리로 대출 유형을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획일적인 중도상환수수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대출 유형별로 차등화 하려고 한다"며 "차등화에 따라 고객 공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한 "고정금리, 변동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요율을 달리하자는 게 금융당국의 방안"이라며 "대출 유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양화하고 면제 기준도 은행마다 다르니 체계화하자는 게 골자"라고 전했다.

이에 은행의 설정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 단기,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기존보다 최대 30%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 대출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거나인하 폭이 클 전망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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