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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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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필터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한 담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터에 숯이 없는 담배임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한 담배업체에 제재를 가했다. 기존 담배와 차별화된 담배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필터에 숯이 없음에도 숯 필터가 사용된 멘솔 담배인 것처럼 허위표시를 행한 브리티쉬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브리티쉬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 담배(Dunhill Fine Cut 1MG Menthol)’의 포장지에 ‘CHARCOAL FILTER’라는 허위표시를 했다.

멘솔 담배 필터에 숯이 포함된 사실이 없음에도 숯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여 118억 원의 매출(해당기간 총 매출액의 약 1%)을 올렸다.

다른 담배회사들이 멘솔 담배에 숯 필터를 사용한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필터에 숯을 넣어 민트의 향이 나면서 담배 맛도 부드러운 차별화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

차콜필터 담배를 선호하는 흡연자들에게 민트 맛이 나는 새로운 담배가 출시된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했다.

브리티쉬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가 멘솔 담배에 숯 필터가 사용된 것처럼 표시한 것은 표시 광고법 위반이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표시는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이 아니었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했던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담배 제조업체가 담배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호에 맞는 담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기존 담배와 차별화된 담배인 것처럼 표시하여 현혹하는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프리미엄 담배를 출시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건강에 덜 해롭거나 품질이 고급화된 것처럼 광고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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