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11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대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18일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갑을오토텍 생산직 근로자 295명과 퇴직자 한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3년치 소급분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소급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일단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재계의 입장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노사 계약에 명시된 일을 한 후 받은 돈이고,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같은 조건과 기준의 모든 근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주며(일률성), 돈을 받기 전에 금액이 확정돼 얼마를 받을지 예상할 수 있어야(고정성)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정 기간의 근무 실적을 평가한 후 지급하는 성과급,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재판부는 또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명확히 했지만, 과거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청구는 "사용자 측의 과도한 지출을 부담토록 할 경우 허용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이에 임금 청구가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인지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