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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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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야생조류 저병원성 AI 증가세…올 겨울 AI 특별주의 필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2012년부터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2개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국 규모의 AI 모니터링과 야생조류 분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2013년 조사결과, 하반기인 9∼11월 AI 바이러스 검출률은 13.4%로 전체 조사 시료 2,900건 중 389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는 6,100건 중 75건이 검출된 1~4월 상반기 검출률 1.2%보다 11배 증가한 수치다.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분석결과 모두 저병원성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유전자 변이로 고병원성이 될 위험성이 높은 H5형 바이러스가 10월 충남 아산지역에서 15건 검출되어 겨울철 AI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하반기 야생조류 AI 검출률이 크게 증가하고 H5형 바이러스도 일부 검출되는 등 이번 겨울철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 관계기관과 사육농가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의 분산을 피하고 가금사육시설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의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12월에 채취한 분변의 분석을 진행 중이며 분석결과가 나오는 즉시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AI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AI 집중 관리시기인 내년 4월까지 야생조류 분변검사, 이동경로 분석 등 야생조류 AI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AI에 취약한 철새에 대한 인공위성 위치추적을 실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을 경유해 국내에 회귀하는 철새에 대한 후속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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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