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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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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용 차량 개조비’ 지원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금리도 인하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근로자로서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용 운전보조 기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최고 1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혼잡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게 어려워 힘들게 구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지원사업은 출퇴근 문제로 고민하는 장애인의 취업 및 계속 근무를 도울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고용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금리와 융자기간 등도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융자한도는 사업주당 15,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과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포함 총 5년이며 융자기간 동안 사업주는 5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고용해야 한다.  

융자신청은 24()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대표전화 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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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