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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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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성남시내 물놀이장 20곳 개장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심 속 피서지로

성남시는 탄천과 공원, 어린이놀이터에 만든 20곳 물놀이장을 오는 6월 21일 일제히 개장한다.

 

각 물놀이장은 8월 31일까지 무료 개방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소독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휴장(능골공원 물놀이장은 일요일 휴장)한다. 운영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능골공원 물놀이장은 오후 5시) 이용할 수 있다.

 

탄천 물놀이장은 모두 5곳이며, 수진동 삼정아파트 앞, 야탑동 만나교회 앞, 분당구청 뒤 맴돌공원, 정자동 신기초등학교 앞, 구미동 불곡중학교 앞에 있다. 그늘 쉼터, 샤워시설, 간이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공원 내 물놀이장은 수정구 신흥동 희망대공원, 수정구 산성동 단대공원, 수정구 태평4동 영장공원, 중원구 은행1동 은행공원, 중원구 중앙동 대원공원, 분당구 정자2동 능골공원 등 6곳에 조성돼 있다. 벽천 바닥분수와 조합놀이터 시설이 있다.

 

놀이터에 조성된 물놀이장은 9곳이다. 산성동 놀이터와 수진2동 놀이터, 양짓말 놀이터, 양지동 놀이터, 신흥2동 놀이터, 상대원2동 놀이터, 성남동 놀이터, 금광1동 놀이터, 자혜 놀이터 등이다. 워터슬라이더 등 시설을 갖췄다.

 

성남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각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검사 등 위생관리를 한다. 성남시내 물놀이장은 도심 속 피서지로 자리 잡아 지난해에만 하루 평균 7천603명, 연인원 41만8천177명이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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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