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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근로자 채용시 학력차별 'NO'

노동부…개정고용정책기본법 시행

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경우 ‘학력 차별’ 행위를 할 수 없을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채용시 학력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22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학력’을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하면 안된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는 취업의 균등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포함하고 있지만 ‘학력 차별’과 관련된 행정 제재나 처벌조항은 없었다.

 

고용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는 학력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으며 고용부 장관이 학력차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담겨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간에서 학력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돼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향후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취업자들에게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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