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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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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코레일, 구로역 화장실 화재 진압 완료, 인명피해 없어

코레일은 30일 오전 10시 1분 경부선 구로역 내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17분만에 진압이 완료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로역 구내 신호장애로 인해 상행, 하행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화재신고를 받고 소방차 30여 대 출동해 구로역 화재를 진화했다. 신호기가 고장 나면서 구로역을 통과하는 상·하행선 열차가 운행이 모두 중단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안전 상태를 모두 점검한 뒤 열차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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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