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시스템통합(SI) 업계가 ‘노조 무풍지대’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급격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삼성SDS, 현대오토에버, 신세계아이앤씨 등 주요 IT서비스 계열사에서 창사 이후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잇따라 출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성과급과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계기가 됐지만, 그 이면에는 인공지능(AI) 전환(AX) 가속화로 커진 고용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SDS 노조는 출범 하루 만에 5600명 이상이 가입하며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겼다. 회사가 현금 성과급을 주식 지급 방식으로 바꾸려 한 것이 불만을 키웠고, 노조는 즉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조직력을 과시했다. 현대오토에버와 신세계아이앤씨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노조가 설립됐다. 두 회사도 인사평가 기준 공개, 공정한 보상, 고용안정 등을 핵심 요구로 내세우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SI 업계는 그동안 높은 이직률과 잦은 인력 이동으로 노조 조직화가 쉽지 않은 구조였다. 그러나 계열사 중심의 영업 구조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낮게 유지되고, 이에 따라 보상 체계가 왜곡된다는 불만이 누적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AI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조직 개편과 업무 자동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태움)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실태뿐만 아니라 대응 현황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병원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피해 간호사는 괴롭힘 신고 후 일부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은 받지 못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근로감독 및 경찰 수사를 지시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관 대상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괴롭힘 예방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피해 회복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간호사 실태조사에 '간호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그 대응'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 관련 조항을 별도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태움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이 ‘전 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핵심 단계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라는 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시간 노동자, 여러 사업장을 오가는 이른바 ‘N잡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확산되며 근로시간 기준만으로는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주 15시간 근무하는 신규 가입자의 평균 월 보수가 약 79만원이고, 노무제공자 적용 기준 역시 80만원인 점을 고려해 설정한 기준이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보수 합산제도’ 신설이다. 한 사업장에서 받는 월 보수가 8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80만원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9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전 사건에서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CJ대한통운이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
배달라이더(배달·운전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 인정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8만~49만명 수준의 배달라이더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에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 논란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라이더유니온 소속 라이더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비롯됐다. 1심은 A씨가 독립사업자에 가깝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 관계’에 뒀다. A씨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근무 시간 등 핵심 노동 조건이 회사가 정한 구조에 따라 운영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배차 과정과 업무 수행 방식에서 라이더가 온전한 결정권을 갖기 어렵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가 독립적 사업자로, 고객을 능동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울산공장에서 진행된 14차~15차 본교섭에서 사측은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금, 주식 지급 규모를 확대한 2차 제시안을 내놓으며 협상 진전을 시도했다. 하지만 2차 제시안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노조가 이번 교섭을 ‘마지막 기회’로 규정한 만큼,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곧바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측은 기본급 8만4000원 인상, 성과금 350%+950만원, 주식 12주 지급을 포함한 제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달 2일 사측이 제시한 1차 안과 비교할 때 기본급 5000원, 성과금 50만원, 주식 2주가 늘어난 수준이다. 별도 요구안 중에서는 퇴직금·경영성과급 DC(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 도입, 장기근속자 예우 개선 등 일부 항목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특히 장기근속자 포상 방식은 기존 금메달 지급 외에 금 상장지수펀드(ETF) 선택이 가능하도록 조율됐다. 울산 통근버스 요금을 월 2만46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노조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14만960
삼성SDS가 추진해 온 성과급 제도 개편이 무산됐다. 회사는 8일 내부 공지를 통해 인사제도 개편 관련 사원 의견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전체 직원 과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급 제도 개편안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직원의 55.6%가 참여했다. 투표 참여 직원 중 71.9%가 찬성했으나, 전체 직원 기준 동의율은 40%에 그쳐 과반을 넘지 못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미투표 운동’이 확산되며 투표율 자체가 낮아진 것이 부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삼성SDS 사측이 제시한 개편안은 기존 현금성 성과급(PI, 성과인센티브)을 폐지하고 연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급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내용이었다. 연봉의 20%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세전이익 증가율, 주가 수익률,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 외부 지표에 따라 지급 배수를 최대 2배까지 적용하는 구조다. 회사는 공개 지표 기반으로 보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여기에 더해 임원 26명이 자사주를 장내 매수하며 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이 개인 성과보다 시장 변수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
삼성SDS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1985년 5월 설립되고 41년 만의 변화다. 삼성SDS 노조 출범은 최근 회사가 추진 중인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노조 설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초기업노조 삼성SDS지부는 6일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고 조합원 가입을 시작했다. 조합원 가입 시작 두 시간 만에 무려 2000명이 넘는 직원이 가입해 전체 임직원 약 1만1000명 중 18%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향후 5500명 이상을 확보해 과반 노조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노조는 초기업 단일노조 산하 지부 형태로 설립돼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출범할 수 있었다. 전날 임원 선출과 규약 제정을 위한 총회가 이어졌으며, 총회가 끝난 뒤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는 기존 사원대표기구인 ‘미공감협의회’와는 별개로 추진된 조직이다. 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한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직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확립을 핵심 목표로 내세운 것으로 전한다. 노조 출범의 직접적 배경은 성과급 제도 개편이다. 삼성SDS는 기존 현금 목표 인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