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에서는 이미 교육도 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학교 선택제 형태로서 서서히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교육에서의 다양성과 경쟁, 교육소비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이념이 교육개혁의 담론이 되어 왔다. 일본에서 교육계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학교 선택제(2002년부터 제도화)는 ‘교육의 시장주의’, ‘교육을 상품화하려는 의도’,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의 공격을 받고 있다. 물론 경제학자와 일부 교육학자는 학교 선택제를 찬성하거나 신중하게 도입하자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교육학계는 찬성론보다는 비판론이 훨씬 우세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년의 교육개혁을 평가하는 논리에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계를 중심으로 교육에서의 공평성이나 평등을 중시하는 담론은 일본의 교육담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교육이 상품이라고 가정하고 비유를 하여보자. 현대사회에서 교통수단은 없어서는 안 되는 문명의 이기이지만 우리가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에는 경제적 능력이 선택을 좌우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얘기일 것 같다. 최근 언론에서 공직자의 비
행복교육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키워드이다. 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우리 교육이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하게 한다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는 각오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보다 국민 누구나 기회를 보장 받고 그 결과를 누구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정부의 교육철학으로 해석하고 싶다. 사전적인 의미로 행복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한다. 물질이 아니라 한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다. 그러므로 교육제도를 만들고 교육개혁을 하여 왔던 정치철학이나 정책입안자의 눈높이로 평가하는 가치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느낄 때이다. 세계에서 자기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아주 재미있는 나라가 있다.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인 부탄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이다. 전체인구가 우리나라 안산시 정도로 70만 명을 겨우 넘는다. 정보통신산업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농업이 대부분이고 산업이라고 해봐야 국토가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특성상 지형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인도에 수출하는 정도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나라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미국 환경청에 의해 지난 6년간 폭스바겐 중저가 모델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정할 수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각되면서 시작된 디젤차량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폭스바겐 본사는 의심되는 차량이 1천100만대가 넘는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회장이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독일 정부는 물론 영국 등 각국에서 자체 조사에 나섰고 폭스바겐 이외의 다른 메이커의 의심을 사면서 조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클린 디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고 심지어 디젤엔진에 대한 암울한 미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미국과 유럽 등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언급도 할 정도다. 디젤 차량 시장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던 유럽 시장은 물론이고 이제야 본격적으로 디젤차량 시장이 열리고 있는 미국의 입장도 생각이 다르다.전통적인 디젤 차량 선호지역인 유럽의 경우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 등 노후 디젤차에 대한 제한 구역 설정 등 이른바 ‘LEZ(Low Emision Zone)’에 대한 강화가 눈에 띠기 시작해 환경에 대한 규제도 눈여겨 봐야 하고 전통적으로 가솔린 기반의 국가인 미국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는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자의 기본도구이며, 그것을 통해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앞서 상황적 변화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이나 기타 일상생활의 경험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경험의 재구성남보다 앞서 특정한 부문이나 시장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전혀 새로운 기술적·사업적 노하우로 연결시킴으로써 좋은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워드 헤드(Howard Head)는 제2차 대전 중 항공 부문에서 새로운 경금속 합금을 개발하는 일을 맡고 있는 엔지니어였다. 그는 당시 목재로 된 스키를 배우다가 어려움을 느껴 자신의 합금 지식을 활용하여 금속 스키를 개발했다. 그후 헤드 스키(Head Ski Company)를 창업하여 성공 하였다. 그 후 테니스를 배우다가 어려움을 느껴 다시 자신의 알루미늄 지식을 활용하여 목재 라켓보다 스윗 스폿이 넓은 오버사이즈 알루미늄 라켓을 개발하여 프린스 라켓사(Prince manufacturing Inc)를 창업하여 크게 성공하
브랜드 마케팅 개념브랜드는 소비자가 브랜드 명, 상징을 비롯하여 심리적 가치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인 인상을 말한다. 소비자는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를 구매하며, 브랜드 자산은 곧 기업의 중요한 이미지라고 할 만큼 브랜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기업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메시지를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며, 이러한 노력들은 대부분 브랜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브랜드의 자산화 관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기업의 MA시 고려되는 브랜드 자산의 화폐 자산적 가치의 측면이다. 브랜드 자산의 또 다른 방법은 소비자 측면의 관심이다.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처리하며 저장하는데 도움을 주며,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제품 사용 경험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업의 브랜드 자산이 높은 제품이 그렇지 못한 제품보다 실제로 품질이 우수하고 사용 만족감을 높여주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소비자가 그렇게 느끼고 지각한다는데 있다. 즉 브랜
사람은 배워야 한다대학 다닐 때 동아리를 만든 적이 있다. 만화동아리였는데 그때 필자는 기존 만화가(고행석 등)의 문하생 생활도 조금 해 본 경험이 있었다. 어렸을 적부터 그림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실력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다. 동아리 방에서 후배들을 모아놓고 그림에 대해 종종 강의도 했다. 한 번은 다른 미술동아리에 있던 후배가 필자를 찾아와 딴죽을 걸기 시작했다.“그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술동아리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사실 필자도 미술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서 미술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던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림만 잘 그리면 되지 무슨 법이 따로 있냐며 그 자리에서 후배를 반박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다. 후배의 딴지가 여러 차례 있고 난 후 그 후배는 미술에 관련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다. 인물 데생을 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담긴 책이었다. 필자는 그 책을 보고 놀랐다. 십몇 년을 재야에서 그림만 그렸는데 그동안의 세월이 헛고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책에는 인물데생의 기초과정이 너무 쉽게 설명되어 있었다. 그때 느낀 것이 ‘
DMZ에서 2015년 8월4일 북한의 목함지뢰에 우리 병사 두 명이 중상을 입은 북한 도발부터, 8월24일 남측 평화의집 회담협상에서 6개항의 합의문을 도출하기까지 남북은 보이지 않는 한판의 치열한 전투 드라마를 펼쳤다. 북한군의 공격 루트가 어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2010년 3월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23일)에 이어, 이번에는 육상에서 목함지뢰로 5년 만에 도발을 해 온 것이다.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하기 전에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다. 북한군이야간에 철책 안으로 매복조를 투입시키고, 매복조가 철책 안에 2박3일씩 머물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를 활용한 데 대해 지뢰공격은 도발 원점 공격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과 사건 발생 지점이 군사분계선(MDL) 남쪽비무장지대이므로 한국군이 바로 반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렸을 것이다. 또한 목함지뢰가 과거에 접경지역에서 여러 차례 발견됨에 따라 북한측이 유실된 목함지뢰라고 주장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국방부가 ‘북한의 도발 시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확성기
현재 진행 중인 일본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아베정권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제출한 안보 관련 9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이슈를 압도할 만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심의 일정을 상의한 후 의결하던 그 동안의 관행을 깨고 중의원에서 일방적으로 가결시켰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의원에서 강행 체결한 또 다른 법안이 있는데, 바로 노동자파견법이다. 노동자파견법 개정 또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건으로 안보 관련 법안이 아니었다면 더욱 큰 주목을 받았을 중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아베정권이 한정적 정사원제도 및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일본 고용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시장 관행과 사회환경 변화 일본 고용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신규일괄채용, 연공임금제도, 직능자격제도, 장기고용이었다. 즉 기업이 졸업예정자를 일괄채용한 후 인사배치를 하고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부서와 업무에 전환 배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무에 따라 임금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웠다. 대신에 노동자의 잠재적 능력이 중요한 평가기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말은 대체로 보편타당성을 획득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행복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다. 말하자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행복의 조건’이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인권(시민권)이다. 즉, 인권의 제도적 보장 없이는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한 삶은 불가능하다. 마샬(Marshall)이 제시한 시민권(인권)은 ‘행복의 조건’을 설명하는 데 충분히 유익하다. 자유권(공민권, civil rights), 참정권(political rights), 그리고 사회권(social rights)이 바로 시민권이다. 이런 세 가지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을 때라야 행복추구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그런 사회는 온 국민의 ‘행복할 권리’가 잘 보장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의 제도적 조건 먼저, ‘자유권’은 18세기에 확립되었다. 토마스 홉스에서 시작된 근대 사회계약론 주창자들은 법 앞에 평등한 자유권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근대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 계약과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
올바른 방향의 제도와 법적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후 진적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은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잘못된 제도와 법적 기준의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정책방향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 정책용역 기관 선정은 물론, 결론에 도출하기까지 여러 자문회의를 거쳐 정책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당 정부의 확인 및 법제처 등 각종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이행하기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어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이유도 해당될 것이다. 그래서 더욱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을 두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한번 잘못된 악법은 개선하기도 어렵지만 그 사이에 국민이 받는 후유증을 생각하면 더욱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초기 정책용역에 대한 기관 선정일 것이다. 초기 용역기관이 누가 선정되고 어떻게 선정되느냐에 따라 최종 법적 기준이 설정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당면의 개혁 과제보다 더 시급한 ‘저 출산 대책’ 교육의 구조개혁, 즉 교육개혁이 최근 우리사회의 키워드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6일의 대국민 담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분의 개혁이 긴급한 과제임을 밝히고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교육개혁이 한두 번 뿐이었겠는가? 교육부에서는 후속조치로 여섯가지 정책안을 제시하였지만 이번의 개혁과제는 왜곡된 교육현실의 교정적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므로 현장의 거부감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불과 20~3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번에 제시된 개혁과제가 담지 않은 더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 중 하나가 현재 세계에서도 꼴찌인 출생률을 높이는 출산 장려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가 아니라 초(超) 저출산 국가라고 하여야 바를 것 같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한 여자가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은 2014년 기준 1.20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고 세계에서도 186위이다. 이미 저출산의 경험을 겪었으나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높인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만약 그렇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지 등의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실제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 될 수 있으므로 이번호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취업규칙이란사용자가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을 말한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지급기준을 낮추거나 정년퇴직제를 신설하는 경우 등과 같이 취업 규칙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조항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불이익한 변경이라 한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가 아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