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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청약 규제 완화…주택시장 문턱 낮춘다

앞으로 청약제도가 대폭 완화되고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선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주택시장 진입 규제의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9·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청약제도는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낮추고,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속칭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이 10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사라진다.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한다.


지자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은 30년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 직접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신규 주택 공급을 줄이고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시장을 본격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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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에 '땅 꺼짐' 명시...임오경 '재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지반침하(땅꺼짐)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임오경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적 사회 재난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 피해 지원과 보상 및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