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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전거 대여점들, 소비자 안전관리 미흡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면서 자전거 대여점이 늘고 있지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전거 안전관리 등이 소홀해 이용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수도권 소재 자전거 대여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곳은 단 1곳(3.4%)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대여점이 14곳(46.6%), 나머지 15곳(50%)은 안전모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여용 자전거 60대를 점검해 보니 관리 실태 또한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브레이크 작동 시 밀림 현상이 있는 자전거가 28대(46.7%)였고 자전거 벨이 없거나 불량한 경우가 15대(25.0%), 타이어 마모가 심한 경우가 12대(20.0%)였다.

야간 운행에 필요한 전조등을 부착한 자전거는 한 대도 없었고, 후미등이 부착된 자전거는 37대(61.7%)에 불과했다.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안전수칙을 게시한 대리점도 30곳 중 17곳(56.7%)에 불과했다.

현행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대여)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사설 자전거 대여업에 대한 근거규정과 대여업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준수사항이 없어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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