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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과점 ‘유기’ 표시 일제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부적절한 유기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과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910일부터 25까지 전담인원 120여명을 투입, 전국 제과점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인증 여부, 유기원료 사용 및 표시사항 등의 적정성을 중점 조사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2014.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빵 등 가공식품유기로 표시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기가공식품인증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다수의 제과점이 제품명, 포장지, 현수막, 블로그 등에 인증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등 제과점의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저조유기표시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고의성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농관원은 제과점뿐만 아니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유기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여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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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