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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지난 3월부터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최대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과도한 신용정보조회로 인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려면 비용을 지급하라는 등의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 대해 살펴보겠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대다수의 언론이 보도한 '대포통장을 활용한 대출사기,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외에도 신설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다음과같다.

①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등)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②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
정보를 제공한 자
③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ㆍ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그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고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채무를 조정 받았거나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한 자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새롭게 신설된 규정으로 금융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판례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 되겠지만,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등록된 경우라도 금전지급을 통해 해제할 수는 없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에서 살펴본 행위를 한 자는 금융질서분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며, 금융회사 간 공유가 된다. 이 경우 금융거래 시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신규 계좌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 5년간 신용평가 시 참고가 되기 때문에, 대포통장 거래자 등은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거래 시 처벌

참고로 전자금융범죄 중 하나인 대포통장을 거래 할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 외에 ① 1년간 신규 계좌개설이 금지되고, ② 전자금융거래법 상 형사처벌대상이 되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③ 금융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2016. 3. 10.) 보도참고자료(http:www.fss.or.kr)

MeCONOMY Magazine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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