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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영업대행사 통해 리베이트 제공하면 제약사도 처벌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통해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임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그간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영업대행사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제공해왔다.


권익위는 기존 의약품공급자(제약사·수입사·도매상)로 한정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도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의약품 공급내용 보고 후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 매출할인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의약품 공급내역도 보고서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특정업체 의료보조기기를 의료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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