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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부, 중소기업 근로자에 휴가비 10만원 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6일 전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여행경비 적립 근로자 1인당 총 40만원으로 근로자가 20만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한다. 여기에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적립된 40만원을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집일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4월20일까지다.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이며, 중소기업 규모별 근로자 재직비율을 고려해 선정비율을 할당하고 신청기업 근로자 참여비율이 높은 기업을 선정한다.


참여기업 혜택으로 우수 참여기업 언론홍보와 현판 수여, 사례집 발간, 참여 인증서 발급 및 홍보 등이 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는 아직 협의 중이다. 신청방법은 (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국내여행을 촉진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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