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회사들의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전했다.
그간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태 점검결과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는 매우 미흡했다.
또한 일부 회사에 따라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상품·용역 거래로 인식해 매출액의 5% 또는 50억원 이하의 사용료에 대해서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5월31일까지 직전 사업년도 계열회사와의 상표권 사용거래 내역을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자에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뿐만 아니라 지급회사도 포함된다.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지급회사, 수취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 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 금액, 사용료 산정 방식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 자산이며, 사용료 수수는 무형 자산 거래임을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해 사익편취 행위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