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행복주택 전국 35개 지구 1만4,189호에서 올해 첫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만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당초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서울, 경기, 광주, 김천 등 1만4,189호 입주자 모집
행복주택은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돼 이번 한 해 동안 총 3만5,000여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30일에 공고한 지구는 35곳, 총 14,189호로 지난 해 전체 공급물량보다 증가한 수준이다. 신내3-4지구·천왕8지구 등 서울 16곳(2,382호)과 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7,353호)과 아산·광주·김천 등 비수도권 9곳(4,454) 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000~3,000천만원, 임대료 8~15만원 내외다.
또한 임대 보증금이 부담이 되는 청년, 신혼부부들은 버팀목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금의 70%까지 저리 2.3~2.5%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서울 4월12~16일, 서울 외 지역은 4월16~20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LH 청약센터(서울지역제외) 모바일 앱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만4,000여호 모집에 이어 연내 2만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