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8일 “지난 4월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착오 입고 및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라며 검사결과를 브리핑했다.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는 4월6일 전날인 5일 오후 삼성증권의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를 하면서 전산시스템상의 주식배당 메뉴를 잘못 선택해 주식을 입력해 발생했고, 관리자인 증권관리 팀장도 담당자의 잘못된 입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4월6일 9시30분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현금 배당금이 아닌 동사 주식 28.1억주가 입고됐다.
이후 9시35분부터 10시6분까지 31분 동안 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주문했으며, 이 가운데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됐다.
이에 삼성증권 주가가 크게 하락해 총7차례에 걸쳐 VI(변동성 완화장치)가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는 “삼성증권의 우리 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돼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검사결과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주식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상태”라며 “삼성증권이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면서도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일부 직원의 주식매도에 대해서 금감원은 “매도주문을 넣은 직원들은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주문양태를 분석한 결과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주문후 지체없이 취소한 1명을 제외한 21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주식매매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한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고발할 예정”이라며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