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광동제약의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 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광동제약(주) 삼성제약(주)에 제조 의뢰한 주사제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