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고용부, 전 직원 폭행 양진호 회장 관련 사건 특별근로감독 착수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소

 

전 직원 폭행과 엽기적인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조치다.


특별근로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의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실시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로,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전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언론에 보도된 사항 외에도 소속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폭력, 폭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