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지난 8월26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추석연휴 직후인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질 예정이며,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까지 주어진다.
대상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되며,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다. 만약 신청금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이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