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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최저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16일부터 신청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8월26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추석연휴 직후인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질 예정이며,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까지 주어진다.

 

대상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되며,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다. 만약 신청금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이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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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통장으로 자립 꿈꿔요"...서울시, 저축액 2배 '매칭통장' 확대
서울시가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 취업, 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새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39억 원 증액했으며, 올해 약 41,000명이 추가로 ‘디딤씨앗통장’을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인원은 13배(24년 3,207명 → 25년 44,682명), 소요예산은(24년 37억 원→ 25년 276억 원) 7.4배 증가됐다. 작년까지 ‘디딤씨앗통장’과 유사한 ‘꿈나래통장’과의 중복 가입 불가로 서울시는 보호대상 아동만 신규 가입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1월 1일자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4호)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뿐 아니라 다양한 취약계층 아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꿈나래통장 가입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자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