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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정부 중소기업에 사실상 1년 유예 … 노동계 반발 “소송도 불사”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준비기간 부족으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구인난·인건비 등 비용부담에 따른 인력채용 지원 강화 및 외국인력 지원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가 핵심이다.

 

발표에 나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준비 여력도 충분치 않아 아직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50~299인 중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이 40%가 넘고, 이 가운데 약 40%는 연말까지도 준비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토대로 10개월간 입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정기국회가 어제 자로 종료되면서 보완입법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면서 “현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잠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계도기간이라고 하지만 주52시간제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도 시행 1년 유예에 가깝다.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인명보호나 안전의 확보,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과는 다른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연구개발 업무 중에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분야 등 인가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을 필두로 노동계는 정부의 이 같은 보완 대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며 “이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밝힌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오늘 노동부의 발표는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교섭을 진행해 온 사업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을 더디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부분에 있어서도 “‘경영상 사유’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 즉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준비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설령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별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한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다”면서 “심지어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 아우성에 굴복해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 구태 유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우리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동시간 단축 실태나, 장시간 노동으로 매일 한 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과로사 통계나, 국제 노동기준 상식에 대한 소귀에 경 읽기를 그만하겠다”면서 “우리는 이 같은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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