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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준비사항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 사망사고의 위험은 감소하지 않는다면서 법률과 처벌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처벌만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어려울뿐더러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마땅한 대책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번호에서는 주요 법률 내용을 살펴 보고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종전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중대재해의 정의와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 전파성 질병 등 시행령에서 정한 24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은 2024. 1. 27.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주체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와 ‘개인사업주’로 구분한다. 이때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1) 대표 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2)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관리 하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제재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 될 수 있다. 사망 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법인 또는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한 책임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준비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업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사례 등을 기초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총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시공 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 건설사업자는 반드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까지 구성해야 한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원인을 파악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등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이때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미한 재해라 하더라도 반복되는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평가와 개선 조치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3) 경영책임자의 준비사항


현실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사업주들이 처한 현실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안내서와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있지만 명확한 표준 지침은 없는 상황이므로, 경영책임자들 스스로 기업현실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필요한 기업은 2월 15일까지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에 컨설팅을 신청하여 재해 예방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신은숙 변호사

 

법무법인 백하 

bonheur000@naver.com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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