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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칼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2020년 7월, 경남 양산에서 몽골 국적의 여중생이 비슷한 또래의 여중생 4명으로 부터 속옷만 입은 채 손발이 묶인 상태로 집단폭행을 당했다. 당시 가해학생들은 피해 여중생에게 담배꽁초와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가학행위를 벌여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은 작년 말 피해자측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알려졌고,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공동폭행, 공동강요, 중감금, 성 착취물(영상) 제작, 배포, 강제 추행, 보복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외에도 학교폭력은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 말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9,601명,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4만 9,990 건으로 집계됐다. 우리 아이들 중 누구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학교폭력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과 발생 후 대처방법에 대해 관련법률을 토대로 살펴보자.   

 

법률상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내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다툼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률상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 내외의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 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또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따돌림을 가하거나,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학교폭력 행위를 주도한 학생뿐만 아니라 가담한 학생도 가해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절차 


가. 학교 자체 내 해결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미한 사건은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하게 된다. 이때 학교장이 자 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은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 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로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즉,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1) 사안보고, 2) 피해자측 사실확인 및 의견진술, 3) 가해자측 사실확인 및 의견진술, 4) 참고인(전문가)의견 청취, 5) 조치 결정 및 조치 요청의 순서로 심의가 진행된다.

 

심의위원회 판단 결과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건은 피해학생에 대해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중 적절한 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가해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으며, 1, 2, 3, 7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나, 4, 5, 6, 8호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해야 삭제된다. 만약, 심의위원회 판단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학생 또는 그 학부모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예방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해결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학교폭력 위원회를 통해 퇴학처분 등 중대한 조치가 부과되고, 교육기관을 통한 행정처분 외에 형사적 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고, 가해학생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정에서 심리적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은 그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이 훨씬 중요한데 여전히 학교폭력을 단순히 청소년기 아이들 사이의 작은 다툼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키거나 인성교육, 예방교육 정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만이 학교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신은숙 변호사
 

법무법인 백하

bonheur000@naver.com

 

 

MeCONOMY magazine March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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