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12월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날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시장 관리 목적으로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시장에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