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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영인 의원, 건보 재정 좀 먹는 면대약국·사무장병원 근절 시급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즉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가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 3,815억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억 3,8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7.4%,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로,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면허대여약국은「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먼저,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8개월간 환수결정을 받은 면허대여약국 197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모두 5,666억원이었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고작 416억(7.4%)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역시 총 1,262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무려 2조 5,430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1,616억 3,800만원(6.4%)에 그쳤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인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좀 먹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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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작성자가 범행 예고일이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으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작성자가 남긴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구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불도 지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일이 지난 24일까지 작성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범행이 예고됐던 날 현장에서 실제 우려했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작성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각종 범행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오리역다는 것이다.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23)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인근 근처에서 칼부림을 예고했던 작성자도 미검거 상태이다. 실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면 용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