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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꼭 필요"...법안 대표발의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이하 ‘악성임대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은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는 2018년 372건에서 2021년에는 3,442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2,408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총액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깡통전세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는 꼭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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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작성자가 범행 예고일이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으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작성자가 남긴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구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불도 지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일이 지난 24일까지 작성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범행이 예고됐던 날 현장에서 실제 우려했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작성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각종 범행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오리역다는 것이다.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23)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인근 근처에서 칼부림을 예고했던 작성자도 미검거 상태이다. 실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면 용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