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이 6일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한 ‘2022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벤처혁신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벤처 분야에서 우수한 입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공로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한다.
정 의원은 제21대 국회 상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자동적으로 반영시키는 내용을 담은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정부가 지정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에서 2025년으로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태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뜻깊은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벤처기업인들께 벤처창업 생태계 혁신의 공로를 인정받아 받은 상이라 더욱 영광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