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납품단가연동제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원자재 및 연동비율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탁·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스티리서치 의뢰, 설문 방식, 중소제조업체 209개사 응답)’결과에서도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다고 응답했다.
특히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물은 항목에선 ‘납품단가 연동제(6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납품가 연동제의 방식을 물은 질문에선‘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강제화)’이 55.0% 응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법에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소기업계는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수탁기업의 신청 없이도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소액계약, 단기계약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의 필요성이 낮거나 기업 간 합의한 경우 등에는 약정서에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탈법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탈법행위 금지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으로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활성화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