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 법제화’를 위한 세미나가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최근 로봇을 업무시설, 주거시설, 호텔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내부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로봇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로봇 친화형 건축물을 정립하고 그 인증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다.
우선 ‘로봇 친화형 건축산업 진흥법(가칭)’의 주요 내용인 '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 지표'는 건축·도시, 로봇, 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로봇 산업과 로봇 친화형 건축산업 발전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개발했다.
이번 세미나는 '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 법제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 법제화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진다.
주제발표는 이춘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맡으며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성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허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실장,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황성재 ㈜엑스와이지 CEO 등이 참여한다.
황희 의원은 “다양한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시티로 발달해가는 도시 안에서 로봇의 활용은 점점 더 활성화되고 광범위해질 것”이라며, “로봇 친화형 건축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업무와 일상 등 모든 분야에서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