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 지역은 교통수요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재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교통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위해 반드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환영사에서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등에서는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이들 지역은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해 이동권 보장 수준과 격차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은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설계‧관리‧ 제공해야 하며, ⧍국토부 장관은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서 “자유로운 이동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독일, 캐나다, 핀란드 등은 이동권을 헌법에 별도의 독립적 조항으로 두고 있을 정도”라면서 “대도시와 농어촌의 현실을 비교할 때 교통인프라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축사를 통해서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인데도 현실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며 “거주지역에 따라 이동권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소멸이 아닌 상생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대중교통산업연구팀 팀장)이 “소멸위기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소멸위기 지방도시와 이동권의 연관성, ⧍교통소외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한계, ⧍일본 지역 공공교통 운영전략, ⧍소멸위기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김진희 연세대 교수(도시공학과)는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관점에서 공익서비스비용보상(PSO)제도의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를 ⧍공익서비스(무임 및 할인)수송현황, ⧍공익서비스 시행 법적 근거,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관점에서 현재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