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역균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은 일명 ‘지역균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오랜 정치개혁 과제였던 지역독점구도를 타파함과 동시에 종국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4:1 비율로 각각 240석·60석으로 조정하고, 전국을 ①서울 ②경기·인천 ③대전·세종·충청 ④대구·경북·강원 ⑤부산·울산·경남 ⑥광주·전라·제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특히 각 권역별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비수도권·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구 감소를 보완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지역독점구도 타파를 위한 장치도 도입됐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 정당별 의석 배분 시 최대 획득 가능 의석수를 제한함으로써 거대 양당정치체제를 완화하고,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통해서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지역주의에 도전하는 후보자와 그를 지지하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시한이 2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개정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며 “선거법 개정 논의를 촉진하고 실제 합의 가능한 현실적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김두관, 김민철, 김상희, 김홍걸, 도종환, 서동용, 양정숙, 유정주, 윤호중, 이용선, 이은주, 이학영, 주철현, 홍기원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