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이 발의된다.
지난 8일 전직 공무원 방모 씨가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없는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르며, 7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 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국제적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다. 대만(臺灣)은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음주 운전자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정책을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故 배승아 양의 오빠인 송승준 씨도 “제2의 승아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을 위해서 신상 공개가 꼭 필요하다”며 이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 .
하태경 의원은 “윤창호법의 대표발의자로서 배승아 양 사고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로 음주운전 피해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