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5월은 지난해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날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 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신고 기간 동안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1661-6800)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