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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2년 종합소득 있는 개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대상

 

의왕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5월은 지난해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날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 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신고 기간 동안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1661-6800)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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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