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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전세사기 피해 국회 논의 지지부진, 경기도 근본 대책 촉구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특별법」 피해지원 요건 완화해 대상 확대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해야
-세입자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 현실에 맞게 조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해야

수도권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여야가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지원 현실화와 전세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돼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전세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먼저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특별법」의 피해지원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구제대상을 사기피해자로 좁게 한정하고 경매 및 공매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등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보증금 반환 대출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피해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증금 상한액 때문에 전세사고 발생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쫒겨나는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고 있다며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고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하도록 법적 ․ 행정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주택 임대인에게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를 정비하고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 향배에 따라 전세피해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가 전세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밖에 경기도는 자체 지원책도 마련했다.
 

도는 우선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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