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의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8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102.5조원으로 이중에서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해 약 84.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일용직자 등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수 없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백혜련 의원은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지방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