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의원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의원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겼다.
이로써 21대 국회에 제출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8건 가운데 6건이 부결로 기록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며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 탈당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