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 강화화 공직선거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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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726명에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127,623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10만명이 중국인으로 분석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 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투표권이 없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국가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했으나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