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로 전락하고 이것이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학부모갑질민원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기 없은 부대가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듯이, 사기 없는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기 여려운 것은 것은 당연하다"며 "한국교총에서 교사 3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 교사의 8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와 같은 부작용을 만들게 된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그리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며,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귤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오로지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되버린 것이 오늘날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이나 조례 제정 뿐만 아니라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을 책임까지 같이 담을 수 있게 고시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서울·경기·인천에서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해직 전교조 교사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점,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교사들의 고통과 교실의 붕괴는 나몰라라하고 운동권 출신 전교조 간부들끼리만 끼고 돌면서 십여년을 허송세월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