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화)

  • 맑음동두천 19.9℃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1.2℃
  • 구름조금대전 21.9℃
  • 흐림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21.0℃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5.8℃
  • 맑음강화 19.7℃
  • 구름조금보은 19.7℃
  • 구름많음금산 20.0℃
  • 구름조금강진군 23.7℃
  • 구름많음경주시 ℃
  • 구름많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김용판 '묻지마' 등 범죄자 30일 이내 사진 공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속 과거 사진으로, 사실상 피의자 식별이 어려워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큰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일 지구대에서 확보한 사진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또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지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255조 ‘살인 예비죄(예비, 음모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고글 작성자 중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하여,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살인예고글 올린X 안 잡혔어?”... ‘악마의 손’에 행정 낭비라니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작성자가 범행 예고일이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으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작성자가 남긴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구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불도 지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일이 지난 24일까지 작성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범행이 예고됐던 날 현장에서 실제 우려했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작성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각종 범행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오리역다는 것이다.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23)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인근 근처에서 칼부림을 예고했던 작성자도 미검거 상태이다. 실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면 용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