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 과방위원(충남 천안을·3선)이 이동관 후보자가 증여 당시 비거주자 자녀들에게 증여 통한 탈세 의혹에 대해 정확한 소명과 자료 제출을 통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0년 2월 세 자녀에게 각 5천만 원씩 증여한 사실에 대해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내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장녀와 차녀가 증여 시점 전, 후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부과대상자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거주자의 기준을 준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르면, 거주자 기준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관 후보자는 앞서 박 의원의 질의에 “장녀의 경우 국내를 오가긴 했으나 4~5년 정도 거주했으며, 차녀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며 해외 거주 사실을 인정했다.
박 의원은 세법 전문가 조언을 예로 들면서 “이 후보자가 ‘유학생 신분’이라는 예외조항으로 차녀의 비과세 대상을 주장할 수 있지만, 성년인 유학생 신분자의 경우는 무조건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소득 발생 여부와 체류 기간, 생활환경 조성 등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녀는 무직자로서 증여시점 이전부터 해외 장기 거주하여 비거주자임이 분명하고 차녀의 경우는 서른이 넘은 성년임과 동시에 조교수당 등의 해외소득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보면 비거주자로 분류돼 증여세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탈루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의혹을 인정하고 국내 비거주자 자식의 증여세를 납부해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