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20일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는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 장성군 북하면 남창계곡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급류에 휩쓸린 사고를 언급하면서 “즐거운 물놀이의 추억이 하마터면 끔찍한 참변의 악몽으로 변할 뻔했다”며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며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며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 지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며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러한 의무를 꼼꼼히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4시42분께 남창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초등학생 형제가 급류에 휩쓸린 사고와 관련, 식당 업주 등이 무단 설치한 수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업주와 종업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