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올해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농지 525건...대출잔액 84조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경매신청을 한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75만4526건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84조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담보 대출은 밭이나 논, 과수원 등을 담보로 한 가계, 농업자금 대출을 의미한다. 

 

 

농지 유형별 대출 건수는 논 43만3061건(57.4%), 밭 27만8621건(36.9%), 과수원 4만2844건(5.7%) 순으로 많았다. ‘농지담보 대출 미상환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만4101건으로 2021년(6109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경매신청 계좌수’도 2021년 402건에서 525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2759건), 경기(2416건), 경북(2022건), 충남(1332건), 강원(850건), 전남(846건) 순이었다.

 

미상환 기준은 △약정만기일,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거나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농협은 미상환 시 연체채권에 대해 회수조치 또는 관리방법을 강구하고, 정상화되지 않은 채권은 담보권 실행(저당권)을 통해 채권의 회수절차가 진행된다.

 

신정훈 의원은 “농가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지 못해 농지를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소중한 농지가 상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