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경매신청을 한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75만4526건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84조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담보 대출은 밭이나 논, 과수원 등을 담보로 한 가계, 농업자금 대출을 의미한다.
농지 유형별 대출 건수는 논 43만3061건(57.4%), 밭 27만8621건(36.9%), 과수원 4만2844건(5.7%) 순으로 많았다. ‘농지담보 대출 미상환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만4101건으로 2021년(6109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경매신청 계좌수’도 2021년 402건에서 525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2759건), 경기(2416건), 경북(2022건), 충남(1332건), 강원(850건), 전남(846건) 순이었다.
미상환 기준은 △약정만기일,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거나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농협은 미상환 시 연체채권에 대해 회수조치 또는 관리방법을 강구하고, 정상화되지 않은 채권은 담보권 실행(저당권)을 통해 채권의 회수절차가 진행된다.
신정훈 의원은 “농가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지 못해 농지를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소중한 농지가 상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